[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판결과 관련 "오늘 서울 고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며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대변인은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선거, 공작,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계속되어 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