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가 홍보한 병원, 대다수 환경법 위반"
한정애 "환경부가 홍보한 병원, 대다수 환경법 위반"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9.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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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가 홍보한 병원, 대디수 환경법 위반"<사진=한정애의원실>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했다.

대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날 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협약한 9개 병원 중 3개 병원은 13년도에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으로 ‘친환경경영 병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2년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 115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

이날 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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