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 의원이 식약처 자료인 최근 5년간 주요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파악한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전국의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300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으로 42.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맥도날드가 71건(23.7%), 맘스터치 46건(15.3%), 파파이스 27건(9.0%), 버거킹 16건(5.3%), KFC 13건(4.3%) 순 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롯데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 127건을 살펴보면, 이물혼입(55건), 위생교육 미이수(15건), 조리시설 위생불량(14건), 시설물 멸실(11건), 조리기구 위생불량(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유통기한 위반(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전체 패스트푸드점의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99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시설 위생불량 30건(10.0%), 위생교육 미이수 25건(8.3%), 시설물 멸실 23건(7.7%), 조리기구 위생불량 16건(5.3%), 유통기한 위반 15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이물혼입 사례를 이물질별로 살펴보면 벌레가 15건, 너트․볼트 나사 등의 금속류가 11건, 비닐과 머리카락이 9건, 곰팡이, 플라스틱, 뼈조각이 각각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패스프푸드점에서 볼트․너트 같은 금속류의 검출(11건)이 늘었고 경기도 H시의 롯데리아에서 닭털이 검출된 사례 등을 볼 때, 원재료 제조공정의 위생 상태 점검이 필요했다.
또한 서울 S구와 경기도 Y시의 롯데리아에선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노로바이러스와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맘스터치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5건이나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 의원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즐겨 찾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매년 수십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해당 기업들은 점포별 위생교육 강화, 제조공정 점검 등 자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식품당국은 철저한 단속 등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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