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 의원은 "경찰 조사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의 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심 의원은 또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가운데 무려 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이들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고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일갈했다.
이에 9명은 공소시효(2년)가 지나지 않아 감사 직후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내 재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도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조폐공사는 창립(1951년)이래 단 한번도 자발적 내부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전체 244명의 음주운전 적발인원 가운데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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