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8일,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7일 내에 직접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시, 이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해 허위신고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현행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으로, 서면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고,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방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및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했다"며 "7일 내에 직접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여 허위 혼인신고에 따른 부작용 및 국가적 낭비를 예방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