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용이 열악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또 "하지만 휴면예금의 관리와 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절치 못한 입법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안은 모든 업무조직을 진흥원이 통합․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됐담"며 "정부안은 채권자 중심으로 신복위를 구성하여 기존의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된 신복위의 한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정법(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형식으로 발의했다.
이행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과 신복위의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완전히 분리했다. 금융감독당국의 낙하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채무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대표 등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금융소비자 대표 등에서 호선되도록 했다.
특히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서민금융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민금융진흥기금 신설로 신용이 열악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활성화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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