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 진압은 살인행위"
새정치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 진압은 살인행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5.11.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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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위자와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백남기 씨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 과잉대응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민중총궐기대회는 이미 상반기부터 예정돼 있었고, 일찌감치 신고까지 끝낸 합법적인 집회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집회를 불법 과격 집회로 규정짓고, 경찰 2만 명을 동원했다. 특히 경찰은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차벽 설치, 살수 규정 위반한 불법직사로 백남기 씨 뿐만 아니라, 총 140여명의 부상자와, 시력소실과 뇌진탕 증세 등 총 29명의 병원 이송자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불법 과잉대응은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일 뿐이며, 명백한 반 인권적인 처사"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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