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여야는 3일 자정을 넘긴 새벽,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액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을 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표결로 처리했다.
이에 여야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법안처리를 시도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2일인 법정시한을 넘겨 차수 변경을 통해 마무리했다.
특히 여야는 학교 주변 75m 거리를 두면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는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도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 처리했다.
여기에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더욱이 여야 간 논란이 되며 대립각을 세웠던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으며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