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찰은 끝까지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것인가"
새정치, "경찰은 끝까지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것인가"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1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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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집회가 차명 집회라며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또 "연대회의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폭력집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대변인은 "정부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하며, 이번 집회가 평화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마땅하다"며 "거듭 경찰에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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