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 내용을 두고 "(비슷한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 보다 더 나아가 증권가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고, ‘남녀 관계’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했다'며 "허위임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관련 정치 상황이 민감한 시기였고, 이런 상황을 자국(일본)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개인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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