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최고위원은 "집시법에서의 신고규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이나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집시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한 평화로운 문화제에 경찰이 딴지를 거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이같은 상황은)군부독재 시대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가 할 정도"라며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도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여 18일 검찰로 넘겼다. 소요죄는 30년 가까이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형법조항이고 지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소요죄가 적용된 사건들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문화된 조항까지 끄집어내 평화적 집회를 소요로 몰아가고 그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의 신호탄이고 명백한 공안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최고위원은 " 집시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죄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자의 취향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장부는 비판하는 국민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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