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국민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은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앞으로 5년간(2016~2020)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3대 추진전략은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축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및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연계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간정보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로 구성했다.
그 밖에 제2차 기본계획(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12.3월) 이후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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