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 김정환기자
  • 승인 2016.02.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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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조향시 앞차축 타이어와 간섭이 발생하여 마모가 일어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29일부터 2014년 08월 21일까지 제작된 FM/FH 카고 화물자동차 1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석·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가 내구성이 떨어져 지속 사용시 나사 파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 2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전기배선 결함)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차체와 전기배선의 간섭이 발생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0일부터 2015년 08월 18일까지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70대이다.

(엔진부품 결함) 엔진에 장착된 흡입 공기 통로의 고무 패킹 불량으로 인해 적정 공기량보다 많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0일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1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트럭(080-038-1000),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02-3218-0877), 대전기계공업㈜(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1999년 9월 6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573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26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FCA 300C 등 3개차종 4,92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 에프씨에이코리아(주)(02-2112-266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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