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으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상호점유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해 왔다.
반면,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이익을 모면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점유 된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유지 소유주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상호점유 상태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상태로서 개인이 교환신청을 한 경우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교환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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