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 긴급조치
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 긴급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2.1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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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

초동조치는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3km 이내 농가 현황(공주 78농가 10,185두, (천안) 64농가 16,878마리)을 파악해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공주 956두, 천안 2,140두)하며, (긴급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2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월 전북(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역학조사는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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