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북한 위협에 테러방지법 매우 시급 요한다"
원유철 "북한 위협에 테러방지법 매우 시급 요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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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북한 위협에 테러방지법 매우 시급 요한다"<사진=새누리당>
[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국회 테러방지법과 관련 "연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테러의 위험이 더욱 급증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매우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결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남 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에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북활동과 탈북자, 정부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며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군, 경찰, 소방 등이 대응하고 수습하는데 대한 준비는 되어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원 원네데표는 "선진국들은 이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이웃국가 및 막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해외정보기관과 대테러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OECD와 G20 회원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겨우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정보기관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테러방지법 처리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원 원내대표는 "통신정보이용과 금융정보이용은 영화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통신정보이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의 허가서로 수집을 요청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다. 금융정보이용의 경우에도 FIU에 문서로 정보를 요청하고 FIU가 수집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기록이 다 남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서면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남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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