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 재의요구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반려 발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대구 수성을에 단독으로 공천신청한 나의 대해 이유없이 공천을 배제하고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독단적이고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최고위의 재의요구에 대해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전체의 심의나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반려하겠다고 말하면서 반감을 드러낸 후 그 이후의 공식발표에서는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우리당 당헌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공관위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48조 제5항에 의하면 공관위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시에는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16일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재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관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수성을을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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