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찰청 3월 성폭력 사범 접수, 처리현황에 의하면 2016년 3월 한달동안 2,665건이 접수 되어, 2015년도 2,360건 대비 성폭력접수건수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은 2016년도 38.6%, 2015년도 35.6%로 3% 줄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공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과 DNA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일에는 법무부가 형사 절차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 처벌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성폭력특례볍에 명시되어 있던 강도강간, 강간치상 및 치사에 아첨법이 포함되면,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받게 되어,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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