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 실시
국민안전처,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 실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4.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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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충남 논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충남·전북지역 2개시·도 6개시·군으로 확산중인 것과 관련하여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3.24~3.28)은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현장(충남천안·공주·논산·홍성) 및 경기, 전북 등 인접지역(김제, 익산, 금산, 평택, 안성 등) 축산농가 방역태세, 공무원 비상근무, 통제소·거점소독시설운영 여부, 백신접종관리 현황 등 대응실태에 대하여 감찰하였다.

감찰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상황실 및 통제소·거점소독소 운영, 백신 추가접종, 오염지역 내 축사 살처분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체계 미흡, 백신접종 관리부실,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소홀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 인접지역 △△군에서는 논산 13개 농가에서 1만 5천 여두가 살처분 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전감찰시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미설치하고,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미편성 하는 등 구제역 대응에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등 방역기관은 축산농가 수, 사육 두수 등 단순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어 관계기관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였고, 발생 인접지역(△△)은 진출입경로가 다수임에도 차량과속 등을 이유로 거점소독소를 1개소만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농가에 일임한 채 단순히 전화로 형식적 확인에 그쳤고, 접종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접종한 것으로 대장에 허위기재 하는 등 형식적 부실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안전감찰결과는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대응실태 우수기관인 충북도청,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군 업무소홀 공무원 3명은 ‘주의’ 등 처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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