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개 쟁점법안 제시
국민의당, 5개 쟁점법안 제시
  • 이나현 기자
  • 승인 2016.04.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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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금지법 등 5개 법안 19대 임시 국회서 마무리

▲ 원내대표 브리핑 중인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국민의당>

[에브리뉴스=이나현 기자]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으로 '낙하산금지법'등 5개 법안을 선정, 관철을 시도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총선 끝나고 정부여당에서 낙하산 인사 시도가 보인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선결과제로 내놓았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은 5년 동안 공공기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현행 3%인 청년고용할당률을 5%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법안이다. 작년 9월 정호준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다.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벌칙도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는 진상규명 조사를 6개월 연장하고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을 입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조정신청을 할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는 국민의당 의원이 20명에 불과하므로 양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힘들다"며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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