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4.3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수도권지역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6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대표 A씨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수사하고, 그중 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마늘 값이 상승하자 국내산과 중국산 깐 마늘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한 후,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옮겨 와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포장한 마늘이 국내산인 것처럼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중국산 깐마늘을 섞어서 불균일하도록 포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A씨는 단속당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최근의 구입·매출 자료만을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폐기하는 등 단속에 지능적으로 대비하였으나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인 식별법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A씨는 과거 2회에 걸쳐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근적외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행위를 입증하였다.

참고로 농관원은 2015년부터 2016. 4월 현재까지 수입마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4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19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