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신해철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5.19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계류중인 법안 대거 통과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19대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 등 미루고 미뤄왔던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 <사진=에브리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술 후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정 신청에 대한 적용 대상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피해자'로 한정했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또한 통과시켰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환자들의 대량 감염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법안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그 밖에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대학원 설치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이 이뤄졌을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시키도록 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