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
한국갤럽이 5월 17~19일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시각을 설문한 결과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 12%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층이 22%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됐으며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이 2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가 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 9%, '부정 청탁이 줄어들 것' 9% 등이 뒤를 이었다.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근거로는 '금액 기준이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이 19%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이 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 12%, '과도한 규제' 8%, '규제 적용 대상이 넓다/포괄적임'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 61%로 '잘못된 일'(14%)이 비해 높았고 언론일 포함 여부에도 '잘된 일'이 65%로 '잘못된 일'(14%)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국갤럽은 법 적용 대상의 예외인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다. 그 결과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8%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19%)에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5월 17~19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선정,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0%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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