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변호사법·탈세", 정 "횡령·배임'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검찰이 드디어 쵤퇴를 가했다. 검찰이 30일 오전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 대표에의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 청탁 명목으로 3억 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후 사건을 수임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 원을 누락신고해 10억 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대표에 대해선 2015년 1~2월경 네이처리퍼블릭 등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월 5일 정 대표가 출소하기 전 횡령 혐의를 입증해 석방을 막는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경가법상 사기죄 1심 공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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