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3 총선 낙선운동한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들어가
경찰, 4.13 총선 낙선운동한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들어가
  • 김시종 기자
  • 승인 2016.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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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탄압" 극렬 반발

[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단체 주도하에 벌어진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관위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낙선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의 사무공간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참여연대 측은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총선넷 사무국이 있던 참여연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4.13 총선 당시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 및 '최고의 정책' 등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의 종로구 후보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10명을 낙선 대상자로 올려놓고 낙선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4월 12일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또한 경주시선관위는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의 낙천운동을 한 용산참사유가족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자료 확보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 이후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수사당국의 탄압 행위”라며 맞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여당 후보는 낙선 대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 대상으로 정해놓고 낙선 캠페인을 벌인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의견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며 수사당국의 탄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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