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중징계·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당규 신설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당규 신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6.3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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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새누리당이 전날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를 신설했다. 또한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마친 후 서 의원의 소명자료와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당규 제10호 제16조에 따르면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경고 등의 징계처분이 있으며 당직자격정지 이상 제명까지 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한편, 전날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에게 스스로 당을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 의원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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