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파벌 조장시 공천 불이익 주기로
새누리, 파벌 조장시 공천 불이익 주기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7.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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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금지도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새누리당이 파벌을 조장하면 공천 시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공천제대 개편안을 발표,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4일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의적 공천 ·사당화 공천 ·패권적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브리핑했다.

4.13 총선 시작전부터 화두였던 '계파' 문제를 시스템으로 손을 보겠다는 의미다. 박 사무총장은 "공천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합리성"이라며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있으나 마나' 했던 국민공천배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면서 "재적 3분의 2찬성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의를 공관위가 거부할 경우 곧바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원화 되지 않는다 보니 공관위가 지역구에만 집중함으로써 비례대표 부실화 ·불투명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비례대표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신인 가산점 법규화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 제한 ▲당헌 명부 조기 확정 ▲경선자 안심명부 조기 배포 ▲경선시 당원 30% 국민여론 70% 조사를 원칙으로 ▲공관위 ·공천배심원단 조기 구성 ▲최고위원 후보자 결정 지연 방지 ▲후보자 공천배제 조항 법규화 등으로 공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밖에 '논문표절금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범위를 8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안도 의결, 추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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