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 무근"
우병우,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 무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7.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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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했고 이 거래를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밀접한 관계인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18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김정주와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문 전문

오늘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입장입니다.

1.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경준이 다리를 놔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2) 민정수석은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조선일보도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민정수석이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입니다.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으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민정수석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5) 따라서 마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3.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의 처가가 당시에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넥슨이 이 부동산을 사준 것은 넥슨 측이 검사로 재직 중이던 민정수석에게 특혜를 준 듯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1) 민정수석의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조선일보는 이 부동산은 “강남역 1번 출구로부터 30~4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금싸라기 땅”으로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서 비싸게 사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하여 매매가격상 특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조선일보는 넥슨은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후 1년 4개월 뒤에 1,505억원에 매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였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100억원에 이웃땅을 추가로 구입한 기간을 포함)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4.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하여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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