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협박 혐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57)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또한, 임씨의 부탁으로 가사도우미를 협박했던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조모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임씨는 유흥업소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씨를 협박, 채무 2900만원을 면제 받았고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 형사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2회에 걸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박씨 등과 이씨를 협박했고 범행에 대해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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