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첫 당선무효형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첫 당선무효형
  • 김시종 기자
  • 승인 2016.07.2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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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60)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김종태 의원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내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다.

김종태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재원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승리하며 공천을 받고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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