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자리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 "정부 시행령을 고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얘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식사제한 5만 원, 선물 10만 원이 19대 당시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정부 시행령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도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 원, 5만 원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3년 당시 한식당의 정가가 3만 원 정도였다고 해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5만 원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닌가"라며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과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해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맞장구를 쳤다. 변 의장은 "그 당시 공무원 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 원짜리를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까지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면서 13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이니 (정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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