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제동 '직권 취소'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제동 '직권 취소'
  • 김시종 기자
  • 승인 2016.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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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활동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3천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 이중 청년수당 약장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행동에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기한을 4일 오전 9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복지부는 오전 9시20분을 기점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서울시가 반발,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작년 11월 이후 갈등을 빚어왔고 마침내 갈등이 폭발하며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줄곧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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