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한 것들을 모두 뒤집은 셈이다.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문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에 이 전 총리가 있다고 생각해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녹음파일에 이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은폐 또는 축소하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전 총리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심에서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는 점 또한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무죄 선구 직후 이 전 총리는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가 있어선 안 된다.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달라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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