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최근 사회에 많은 파장과 변화의 바람을 함께 불러오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된 신연희 서울시 강남구청장. 그러나 신 구청장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신 구청장에게 김영란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관내 노인들을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당했다. 지난 9월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통편과 식사(2만2000원 상당)를 제공했다"며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이틀 뒤에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 단체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 등'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접대를 받은 경로당 회장들은 임직원이 아닌 단순 회원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혹여 경로당 회장들을 '공직자 등'으로 보더라도 강남구청이 직무관련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의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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