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지난 여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20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원고인 소비자의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이 쟁점으로 삼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 제6조'다. 관련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한다.
사건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피해 분석 결과 실질누진율이 41.6배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인가를 받았고 전기 사용자의 70%가량이 원가에 못미치는 누진율을 적용받아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고 소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8월 4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고 약 2년여 만에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사건 외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단체 소송은 9건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등이 진행 중이며 소송 신청자는 약 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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