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1.3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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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을 대표하여 발의했다.

 
26일 국회 의안접수현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후보 선거공약에 재원조달방안은 물론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정책 선거'를 유도하여, 대선 후보들이 정밀한 검토와 예산 계흭 없이 선심성 공약(空約)을 남발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염 의원은 "최근까지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포플리즘 정책들이 난무했는데, 공약의 재원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며,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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