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검사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국회 의결'검사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2.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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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223()에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사에게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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