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3.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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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양승조)는 3. 23(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여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한편,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이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4억원(1단계)에서 3.6억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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