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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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3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고, 활동 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28일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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