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대선을 몇일 앞둔 지난 5월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에 문재인 후보가 개입 조작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6일 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긴급체포되어 조사 받은 후 27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씨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카톡 메시지를 조작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공당에서 이 같은 증거조작을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며 “그걸 스크린 못하고, 김대엽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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