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법적으로 문제없다”
김종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법적으로 문제없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7.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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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법률 검토 결과 이같이 나타나
▲ 13일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한수원 노조원들과 신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이 본사 앞에서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오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일부 의원과 정당들은 공사 일시중단이 권력남용죄, 배임죄,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이하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비판이 근거가 없다며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토 보고서에는 산업부 공문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산업부의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산업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검토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지도를 따르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대주주가 한전 1인이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김종훈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한수원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야당이 공사 중단이 큰 문제이기라도 한 것처럼 과장하고 협박하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이사회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조속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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