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교 학교폭력 사태 은폐축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손자 가해자에서 누락 시켜
숭의초교 학교폭력 사태 은폐축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손자 가해자에서 누락 시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7.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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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 발표...학교장 등 관련교원 4명 중징계 요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이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은폐․축소 

사건 발생 초기인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자 A군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1차 자치위원회(6월 1일) 심의 대상에서 A군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임교사가 4월 24일에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2장×9명) 중 6장이 사라졌다(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임).

학교폭력에 사용된 물건(야구방망이, 바나나 맛 우유 바디 워시)를 가져온 A군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이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는 것.

전담기구 조사에서도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당초 '숭의초등학교 자치위원회 규정'에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위원장인 교감 포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총 7명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한 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지도부장을 통해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모두 겸하도록 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했다는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게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교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했음에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담임교사는 관련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묵살했고, 사건 당일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난 것을 피해학생 학부모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묵살했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에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실제 사용된 바디 워시가 아닌 다른 바디 워시 사진 전송 등)를 제공해 피해학생 학부모의 분노를 유발하기까지 했다.

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현재까지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0건)"고 감사결과를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2)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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