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의결…노동계 "최소 생활입금에 못미쳐" vs 고용주 "가격 올라 소비자 부담"
최저임금 7530원 의결…노동계 "최소 생활입금에 못미쳐" vs 고용주 "가격 올라 소비자 부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7.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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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형권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 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17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소상공인들과 시간급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동단체는 노동자들의 숨통은 틔웠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은 부족하지도, 많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한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7530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과"라며 "이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많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역대급 임금 인상안에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인건비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일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 심화의 악순환이 발생해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고용규모 3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인건비 직접 지원은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은 중소·영세상인에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역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등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하율이 영세 가맹점 0.8%, 중소가맹점은 1.3%에 불과해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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