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1조 2000억원을 투입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닜다.
감사원이 16일 '수리온' 관련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수리온 개발·운용에 대한 두 차례 감사감사결과, 엔진결함 조치 등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2년 12월 수리온 배치 후, 엔진 등 각종 기체결함과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등이 실시해온 조치의 적정성 점검 및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은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 약 6년간 1조 2950억여원을 투입해 2012년 6월 개발이 완료됐다.
수리온 사고 사례를 보면, 우선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 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12·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 제작사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이 엔진결함에 대한 후속조치를 태만히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2차 감사에서는 결빙환경에서 비행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설빙성능 시험평가를 지연한 점이 드러났다.
결빙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 성능과 조종능력 저하는 물론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당시 비행시험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사업일정 등을 이유로 관련 시험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체계결빙 성능시험은 미실시됐다.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이 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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