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근 물리적·심리적 행위 포함될 수 있어"북한 의지만 있으면 21일 회담 충분히 가능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우리 군당국이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며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MDL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남북한이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는 MDL 인근에서 양국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을 비롯해 포함해 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용 풍선 운영,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기 도발 등이 주요 적대행위에 속한다.
군은 북측에 회담 날짜를 오는 21일로 제안했다.
군 당국은 예전의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2~3일 전에도 제의하고 회담을 했다며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담 제안에 대해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회신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