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SK하이닉스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SK하이닉스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7.19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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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로서 림프조혈계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
과거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엔지니어 업무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인정
▲ <사진제공: 반올림>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재가 승인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의 산재승인 결정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SK하이닉스 직원 분들의 산재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라인 내에서 유해인자(방사선, 케미칼, 가스, 공정부산물)의 인체 노출 저감 활동이 회사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해당사자 김00씨(70년생, 男)의 소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노동자 김씨에게 발생한 악성림프종에 대하여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승인 통보를 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김씨 1995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당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장비엔지니어로 임플란트(Implant)공정 및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악성림프종(NK/T-세포림프종, 코 부위)이 발병했다. 김씨 그 뒤 악성림프종의 수차 재발로 10년간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5년 3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이후 2년간의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거친 뒤, 최종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산재가 인정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인정 판정 이유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초창기에는 장비와 각종 유해인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장구 없이 비상상황에 장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노후화된 임플란트 설비는 납차폐가 완전하지 않아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았고,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철야 및 비상근무 등을 통해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과거에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보다 안전관리 기준 및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나 역학조사 결과보다 실제 유해요인에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여러 유해물질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했다.

부당한 평가로 산재인정 가로막는 역학조사 기관의 문제

이와 관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김OO씨는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다"며 "산보연은 역학조사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했으면서도, 부실하고 제한적인 현재의 일회적 측정 결과에 의존해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며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또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최종 심의에서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뒤엎고, 과거 환경의 안전보건상 문제를 인정, 방사선 차폐시설의 불완전성,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재인정을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사건에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기계적 판단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을 짓고 있고, 이것이 불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역학조사는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해노동자 입증책임의 전환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해야

비호지킨 림프종(악성림프종)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3,7,8-TCDD가 알려져 있다. 이 중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는 게 반올림의 설명이다.

또 악성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여성)의 발생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2008년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집단역학조사) 결과도 이미 있다는 것.

반올림은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다는 연구 또한 이미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산재 인정을 했어야 마땅하다"며 "반복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심사 없이도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등 부당한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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