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국정원 녹취록' 스모킹 건 되나
檢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국정원 녹취록' 스모킹 건 되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7.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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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론 인위적 조성 반헌법적"…선고 8월30일
법원, 檢 추가 제출한 녹취록 증거 채택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을,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 이유에 대해 "정부 대 비정부의 대립구도 속에서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지시하는 게 본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원 전 원장이 3년 넘게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지시하는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선거에 대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이다"면서 원 전 원장에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북체제 결의에 대응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에게 정보기관으로 신뢰를 못 준것은 깊이 통감하지만 형사책임을 묻는건 다른 일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의 총 책임자로서 원 전 원장의 모든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항소기각 및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나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기소된지 약 4년여 만인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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