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노조 불법도청' 파문…노조 "증거 인멸·꼬리자르기 우려"
LG화학, '노조 불법도청' 파문…노조 "증거 인멸·꼬리자르기 우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7.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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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사법기관 등에 조사 의뢰…"외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LG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노조를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정도 경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LG화학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회사 익산공장 노조 휴게실에서 사 측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발각됐다. 문제는 노사 간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LG화학 측은 실무 직원의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며, 실제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불법 도청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LG화학은 2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다시 상호 협력과 신뢰의 노경관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LG화학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과 특히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노조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 측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인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노조와 함께 외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 누구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엘지화학 불법도청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LG화학의 불법 도청을 법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일, LG화학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이 발각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다"고 규탄했다.

이어 "LG화학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가당치 않은 꼬리 자르기다"며 "익산공장 도청기 발견은 LG화학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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