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성희롱·폭행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위한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
이정미 의원, 성희롱·폭행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위한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7.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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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에브리뉴스=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존중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 또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메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제외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외에도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며 “그 누구의 노동도 무시받지 않은,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진심 회장은 법안 발의에 나선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정부 제출) 법안의 문제점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실질적 사용자인 이용자의 의무규정 ▲ 이용자 및 제공기관의 노동관계법률 준수의무 규정 ▲ 가사노동자 임금착위에 대한 제한 등 “30만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을 담은 법률안 제정”과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의 폐지를 국회에 당부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또한 발언에 나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99% 여성인 가사노동자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이며, “60년이 흘렀는데도 가사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 제출 법안은 매우 문제적”고 지적했다. 또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주 15시간 노동보장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퇴직금과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알선업체를 제공기관으로 인정해 사용자성을 부여한다며 사용자의 의무 또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은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정리하다가 유리조각에 베이고, 욕실청소하다가 발목이 나가기도 하지만 순전히 자비를 들여 치료를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우리도 남들처럼 일하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데 왜 노동자가 아닌지 이해가 안간다”며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처럼 의료보험 적용도 받고 산재처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 가사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이정미 의원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경희 수원여성노동회 회장은 “좋은 돌봄, 좋은 가사서비스에는 좋은 노동조건이 따라야 한다”면서, “모든 업종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고, 가사서비스 노동도 존중받아야 제대로된 돌봄이 될 것”이라며, <가사노동자 존중법>의 필요성에 역설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진심 회장, 심옥섭 인천지부장, 김연자 부천지부장, 김재순 안산지부장, 윤현미 수원지부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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