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위증만 인정
김상률,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김종덕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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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두 사람의 희비가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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